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본문
재단법인 양산문화재단(이하 재단이라 함)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재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-
① 재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- - 시설 안전 및 관리, 화재 예방
- -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- 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・운영 가능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재단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시설 | 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|---|---|---|
|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| 25대 | 시설물 내외부, 주차장 |
| 양산문화예술회관 | 20대 | 시설물 내외부, 주차장 |
| 쌍벽루 아트홀 | 20대 | 시설물 내외부, 주차장 |
| 계 | 65대 |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①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시설 | 구분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| 관리책임자 | 김말분 | 팀장 | 사무국 문화사업팀 |
055-380-0925 |
| 접근권한자 | 김광훈 | 대리 | |||
| 양산문화예술회관 | 관리책임자 | 류청 | 팀장 | 사무국 공연예술팀 |
055-380-0935 |
| 접근권한자 | 김주섭 | 대리 | |||
| 쌍벽루아트홀 | 관리책임자 | 류청 | 팀장 | 사무국 공연예술팀 |
055-380-0952 (055-380-0950) |
| 접근권한자 | 이수진 | 주임 |
4.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| 시설 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---|
|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|
4층 통신방재실 |
| 양산문화예술회관 | 소공연장 3층 공연예술팀 사무실 | ||
| 쌍벽루 아트홀 | 3층 통신실 |
- 처리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① 재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| 수탁업체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두 재단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함 | ||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방법: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,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| 시설 | 확인 장소 |
|---|---|
|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| 사무국 문화사업팀 |
| 양산문화예술회관 | 소공연장 3층 공연예술팀 |
| 쌍벽루 아트홀 | 3층 운영 사무실 |
7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파기(이하“열람 등”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재단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.
- ③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⑤ 재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8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-
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- -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- -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- -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- 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9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6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.